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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등록 2024.09.19 11:2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9월 2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저녁 6시까지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후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서,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총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며 10월 1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으로 총 25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가 아닌 곳에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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