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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 “‘알리·테무·쉬인’ 생활화학제품·장신구, 국내 안전기준 미달”

  • 등록 2024.09.19 13:36:09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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