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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SH 골드시티 현장 시찰 실시

  • 등록 2024.09.24 16:36: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9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체육문화행사를 겸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첫 일정에서 삼척 골드시티 사업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SH공사와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골드시티 사업예정지로 이동하여 박상수 삼척시장 및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서울과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약 300,000㎡의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함께 의료시설, 생활SOC, 스마트팜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약 9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등에게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서울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사업’으로서 그 의미다 크다”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SH공사와 삼척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삼척골드시티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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