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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SH 골드시티 현장 시찰 실시

  • 등록 2024.09.24 16:36: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9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체육문화행사를 겸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첫 일정에서 삼척 골드시티 사업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SH공사와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골드시티 사업예정지로 이동하여 박상수 삼척시장 및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서울과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약 300,000㎡의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함께 의료시설, 생활SOC, 스마트팜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약 9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등에게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서울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사업’으로서 그 의미다 크다”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SH공사와 삼척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삼척골드시티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농협개혁… 감사委 신설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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