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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26일부터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 등록 2024.09.25 13:27: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9월 26일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택시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일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역삼·대치·도곡·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자율주행 택시 3대가 봉은사로·테헤란로·도곡로·남부순환로·개포로·강남대로·논현로·언주로·삼성로·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달린다. 면적은 11.7㎢다.

 

일반 택시를 호출하듯 카카오T를 이용해서 부르면 된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앱에서 '서울자율차' 아이콘이 활성화 상태로 나온다. 이를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밤에 논현동에서 대치동으로 갈 때, 강남역에서 선릉역으로 갈 때 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면 된다.

 

 

시험운전자 1명이 동승하며 4차로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 방식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는 운전자가 운행한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이며 승객 최대 3명이 탈 수 있다. 폭우, 폭설이나 차량 점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카카오T 앱에 공지가 뜬다.

 

시는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는 만큼 연말까지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 구간은 내년 상반기 논현·신사·압구정·대치동까지 넓히고 차량 대수도 수요와 택시업계 의견, 자동차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율주행 택시 3대는 '코란도 이모션'이며 시는 고장에 대비해 예비차 2대를 마련해뒀다.

 

한편, 상암·청계천·여의도·청와대 인근 등 기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운행 자동차를 타고 싶을 때도 카카오T의 '서울자율차' 메뉴를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청와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교통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수요 중심인 택시까지 확대해 대중교통부터 개별 이동까지 폭넓은 분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최초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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