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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IOC 기준에 부합하는, 올림픽 유치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 등록 2024.09.25 15:32: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대표 김길영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서울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지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이번 특강이 ‘서울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행시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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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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