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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식 열어

  • 등록 2024.09.26 16:3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젊은 도시 영등포’라는 미래 비전을 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1946년 9월 28일 영등포가 서울시로 처음 편입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부터 9월 28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해 구민들과 함께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내빈들과 구민 5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젊은 영등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최호권 구청장과 내빈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민들에게 합동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선8기 2주년의 성과를 담은 구민의 날 기념 영상 ‘활기차고 젊어지는 영등포’ 상영, 김옥순 최고령 학생을 비롯해 늘푸름학교 재학생들의 구민헌장 낭독 및 구민의 노래 제창이 진행됐다.

 

 

 

계속해서 최호권 구청장은 기우남(봉사)·김원국(시민사회)·안병만(경제)·강복희(교육)·박영숙(복지)·이종수(체육)·옥기순(다문화)·나규환(환경)·김노진(교통) 등 9명을 분야별 주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구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했다.

 

또, 헌신과 봉사로 구민 화합과 구 발전에 이바지하며,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빛낸 구민 김순자 구민 등 16명과 1개 단체(효천회)가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체육상, 문화예술상 등 ‘영등포구민상’을 수여했다.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하는 영등포’라는 주제로 신풍색소폰, 댄스유랑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구민의 화합과 행복, 그리고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는 기념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민선8기 영등포구는 구민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 구민을 섬기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구정에 담았다. 과거 낡은 이미지의 영등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뿌린 희망의 씨앗들은 이제 싹을 틔우고 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 신경제 명품도시 젊고 활기찬 영등포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 영등포 100년을 기대하며 혼신을 다하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식 후 오후 5시 30분에는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데니스 홍’의 특강이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제29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개최되는 정원토크·그린시네마 문화축제(9월 21일, 28일)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9월 23일) ▲어르신 건강문화 교실(9월 25일) ▲안양천 힐링 걷기 대회 및 가족과 함께하는 e스포츠 체험(9월 29일) 등 남녀노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주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영등포 사랑상품권 54억 원 발행 ▲고척 야구장 야구경기 관람료 할인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할인 등 구민을 위한 풍성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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