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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창원지법, 징역 3개월 선고…"양육비 이행않아 감치 명령에도 미지급"

  • 등록 2024.10.05 08:16:31

[TV서울=곽재근 기자]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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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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