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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등록 2024.10.06 09:26:35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선고 유예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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