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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중앙경찰학교 퇴교처분 교육생 재입교해 교육 받고 있어”

  • 등록 2024.10.11 10:12:1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해 3월 ‘동급생 집단 괴롭힘’ 문제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직권퇴교’ 조치된 교육생 4명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취소 되어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년간 교칙에 따라 내부운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권퇴교’ 처분된 인원은 총 28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4건이고 중앙경찰학교의 승소는 3건, 패소는 8건에 달한다.

 

2022년 퇴교조치된 2명의 ‘성희롱 사유’를 살펴보면 교내에서 성기와 관련한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성적발언을 했고, 2023년 3월 동급생의 집단 괴롭힘 문제로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고싶다’는 게시글을 남겨 학교 측 조사결과 ‘성적 언동 등’의 사유로 4명의 교육생이 직권퇴교 조치됐다. 그런데 이들 6명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돼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중이다.

 

2023년 5월에는 교내에서 다른 교육생에게 유사성행위 장면을 묘사해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 1명이 직권퇴교 결정됐으나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에 경찰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성희롱 등의 문제로 교칙에 따라 직권퇴교 조치가 된 교육생이 줄줄이 재입교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관, 올바른 인성과 업무역량을 겸비한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엄중한 판단과 결정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뒤집히는 이유를 점검하고 학교의 지나친 조치는 아니었는지, 안일한 재판대응은 없었는지, 교칙과 절차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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