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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 관계기관과 체납·대포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4.10.21 11:24: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 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 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전 비서실 팀장, 시설공단 임원 '낙하산 채용' 논란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의 측근이 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 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장 비서실 의전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이달 초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으로 임명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 캠프 출신으로 3년간 시장 비서실 팀장(6급)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시설본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았고 모집 결과 지원자 8명 중 7명이 면접을 봤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A씨를 최종 선발했다. 응모 자격은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A씨는 6급 공무원으로 3년간 일했을 뿐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낙하산 채용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주시설공단에 A씨 관련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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