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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4.10.23 11:19:25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고 있다.

 

또한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해 체납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구세 체납액 15억 5천 8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 5천만 원의 183%에 달한다.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해 2억 2천 3백만 원의 체납액도 징수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35억 9천 3백만 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를 엄격하게 조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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