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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10.23 15:21:2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은 결국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는 등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 가족도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모친은 "가해자는 딸이 오피스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구할 생각도 없었고 떨어진 뒤에도 신고도 안 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7일 새벽엔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이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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