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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대문서 시내버스가 인도 돌진… 부상자 13명 중 2명 중상

  • 등록 2026.01.16 15:20:47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오후 1시 27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장은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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