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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플로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1.16 13:21:5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정화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평구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플로깅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와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플로깅 활성화 과제로 ▲보행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 ▲참여자 안전 확보 ▲교통시설과의 연계 ▲행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플로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부평구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부평구 22개 동 자생단체가 매월 진행하는 클린업데이와 연계해 자발적인 플로깅 참여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안전한 동선 설정 ▲교통시설물과의 조화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예지 의원은 “플로깅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관리 모델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청소행정과 교통안전이 함께 연계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생활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 행정, 구민이 함께하는 협업형 논의 구조를 정례화해 부평구형 플로깅 모델 구축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 채널명 ‘청소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1trash1follow) 브릭 씨는 2025년 4월부터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콘텐츠로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현재까지 인스타그램 27만여 명의 동료들과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이인우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5일 월곡지역아동센터(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아동복지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무하며 아동들의 일상과 학습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센터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빔프로젝터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직접 개선 작업을 진행해 센터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이전 후 조명이 부족했던 공간에 추가 전등 구매를 제안하고, 직접 분리·연결 작업을 도와 아동들이 대기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센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 개선에 힘써 주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이 센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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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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