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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재난안전상황실 긴급방문, 구룡마을 화재 대응 총력 주문”

  • 등록 2026.01.16 16:15:21

 

[TV서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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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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