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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단독처리

  • 등록 2024.10.29 16:50: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교육을 정쟁화한다면서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몰 조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인 2020년에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제안한 법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더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며 "상식이 있고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교육 퇴행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학재단 비리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청문 대상 등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말께 첫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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