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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단독처리

  • 등록 2024.10.29 16:50: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교육을 정쟁화한다면서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몰 조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인 2020년에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제안한 법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더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며 "상식이 있고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교육 퇴행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학재단 비리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청문 대상 등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말께 첫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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