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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적발

  • 등록 2024.10.31 07:35:2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까지 상속해준다는 둥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일명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이들은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천명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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