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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 등록 2024.10.31 12:4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평일·주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또 오후 9시 이후에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확인되면 2시간 이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소방당국·경찰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산불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에서 시민 행동 요령도 홍보한다.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는 친환경 산불 지연제를 미리 살포한다.

 

입산자의 실화(失火)를 막기 위해 주요 산림에는 전문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무인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이 밖에 시는 이동식 저수조와 진화용 드론, 산불 진화 차량 등 현대화된 산불 장비를 구비 중이다.

 

시는 산불 조심 기간에 앞서 이날 오후 서대문구 백련산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서대문구 안전한국훈련·서대문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동시에 열린다. 시·서대문구청·군부대 등 450명이 참여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은 담뱃불 실화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與주도로 '재석 60명 미만 시 필버중단법' 법사위 통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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