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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2건 대표발의

  • 등록 2024.11.07 15:5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일(목)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표시 의무화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아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AI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명확히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악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등을 배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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