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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 등록 2024.11.08 17:09:41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안 가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인사말에서 "정책은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광역으로 90%가 이관되는데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과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아주 다르다"며 "시군 권역별로도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후 대구·경북 통합 추진 상황 보고와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군수는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부처와 법안을 협의하거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권한 및 재정 이양)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 일정을) 빨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면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취재진에게 "이것(통합)을 이제 어떻게든지 하려면 주민 공론화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장·군수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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