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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4.11.19 13:47:08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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