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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노동부 "걸그룹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 등록 2024.11.20 08:48:20

 

[TV서울=변윤수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게시물 허위로 확인… 정상운영 중"

[TV서울=변윤수 기자]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은 5일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폭발물 설치 게시글 관련)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후 1시 59분경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폭

태국-캄보디아, 말레이서 휴전 조건 협상 개시… 7일까지 회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무력 충돌 후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구체적인 휴전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나흘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5일(현시지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계위원회(JBC) 사전 회의를 시작했다. 사전 회의와 본 회의를 합해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당초 캄보디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자 이번 휴전을 중재한 말레이시아로 장소가 바뀌었다. 모흐드 니잠 자파르 말레이시아군 합참의장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휴전 감시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과 업무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회담 마지막 날인) 목요일(7일)까지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국은 휴전 조건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이 국경 분쟁 지역에서 굴착기를 사용하고 철조망을 설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 측이 주요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진지를 손봤다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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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주식거래 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창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 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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