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정원을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원은 6명이 법정 기준으로 된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천499학급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천766학급, 올해 1천822학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나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해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