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2℃
  • 흐림대전 6.9℃
  • 대구 7.3℃
  • 울산 7.5℃
  • 광주 6.9℃
  • 부산 7.3℃
  • 흐림고창 5.9℃
  • 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3.5℃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대표, 투자업계와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중도 확장 행보

  • 등록 2024.11.28 07:01:3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연다.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거래소 임직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표 연임 후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민생·경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