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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교위 '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관용차 사적 사용 안 해"

  • 등록 2024.11.29 07:57: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사 출입 기록이 없는 37건에는 국회,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청사 국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출입 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외에도 청사 차량 출입을 기록하는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 또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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