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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교위 '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관용차 사적 사용 안 해"

  • 등록 2024.11.29 07:57: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사 출입 기록이 없는 37건에는 국회,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청사 국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출입 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외에도 청사 차량 출입을 기록하는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 또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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