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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홍성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적정성·실효성 강화

  • 등록 2024.11.29 09:15: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정·통합·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 법규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우선 534개 전체 조례 가운데 우선 73개 조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정리해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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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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