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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졸업식 미뤄야 하나…경기지역 일부 학교 '폭설 휴업' 여파

  • 등록 2024.11.30 09:32: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지역 학교 3곳 중 1곳이 휴업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모자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졸업식이나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폭설 기간 휴업한 학교는 27일 1곳, 28일 1천337곳, 29일 97곳이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인 28일에 휴업한 학교는 전체 학교 4천532곳의 29.5%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이 같은 날 오전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서둘러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예상치 못한 이번 휴업으로 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는 190일에서 3∼5일가량 여유를 두고 수업일수를 편성한다"며 "올해의 경우 여름 폭우 때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이 낀 주에 하루에서 이틀 휴업을 했고 이번에 또 하게 돼 수업일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 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들은 졸업식 또는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고 방학에 앞서 졸업식 때 포토부스 설치 등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한 학교도 많은데 학사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보낸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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