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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졸업식 미뤄야 하나…경기지역 일부 학교 '폭설 휴업' 여파

  • 등록 2024.11.30 09:32: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지역 학교 3곳 중 1곳이 휴업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모자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졸업식이나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폭설 기간 휴업한 학교는 27일 1곳, 28일 1천337곳, 29일 97곳이다.

눈이 가장 많이 쌓인 28일에 휴업한 학교는 전체 학교 4천532곳의 29.5%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이 같은 날 오전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서둘러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예상치 못한 이번 휴업으로 수업일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보통 학교에서는 190일에서 3∼5일가량 여유를 두고 수업일수를 편성한다"며 "올해의 경우 여름 폭우 때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이 낀 주에 하루에서 이틀 휴업을 했고 이번에 또 하게 돼 수업일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 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교들은 졸업식 또는 겨울방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운 학부모들이 많고 방학에 앞서 졸업식 때 포토부스 설치 등을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한 학교도 많은데 학사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내려보낸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한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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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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