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