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욕설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