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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 등록 2024.12.14 18:14:3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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