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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정책 의견 청취

  • 등록 2024.12.17 11:03: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서울 대학생 미래 리더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보사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경과와 정책 방향에 관한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의 발표에 이어 일자리, 주거, 복지·생활, 교육·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전반에 걸친 대학생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서울시·기업·학교·학생 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인증 중소기업 확대 및 대학생 인턴 기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거와 관련해선 현재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지만,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이 한층 고도화되길 바란다는 건의가 큰 공감을 얻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은 동아리 등 청년공동체 활성화, 전공서적 등 교육도서 지원,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을 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일자리·주거·생활안정 등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지난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년 중 '203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김철희 기획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들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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