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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볼리비아 전 대통령, 15세 소녀 강간 혐의 체포영장

  • 등록 2024.12.19 08:55:03

 

[TV서울=이현숙 기자]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64)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리비아 검찰은 지난 2015년 당시 1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경찰관 안전 우려 때문에 영장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15살인 딸을 2015년에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의 '청소년 단체'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1년 후 아기를 낳았는데 모랄레스가 아버지로 지목됐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외국에 망명했다가 귀국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모랄레스는 이번 수사가 현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X)에 올린 게시물에서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려고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이자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직에 오른 모랄레스는 2005년 대권을 잡은 뒤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으나, 4선 연임을 시도한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같은 당의 아르세 대통령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재집권 모색 과정에서 아르세 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됐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반정부 행진을 조직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는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 관련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막판 급매 나올까...다주택자 매도 시한 연장에 거래 소강상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점대비 15∼20%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이 팔린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게 되면서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시한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급급매들이 팔리고 현재는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거래가 잘 안된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거래 시한이 3주 정도 연장되는 효과에 되레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최저 31억원대 급매물이 계약된 뒤 현재 32억∼34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달 초 계약된 급매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감안할 대 지난달 초·중순경에 거래 약정이 이뤄졌던 것들이다. 리센츠 전용 84㎡는 2층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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