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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다니는 서울시민도 입학준비금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 등록 2024.12.26 11:13: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행 조례 취지상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민임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재란 시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학교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학지원금 지원에 이어 급식비 등 누락된 지원도 잘 챙기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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