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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신속 집행'에 방점

  • 등록 2025.01.03 08:52:32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 오전 이른 시각을 택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한 영장 집행의 필요성, 관저 근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에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을 뒀다. 공수처는 7일의 유효기간 중 가운뎃날이자 나흘째인 이날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혐의의 중대성과 중요 관련자들이 연이어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체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참가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 아침 시간을 골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진입은 허용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저 문 개방 자체를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은 열어놓되,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불응하거나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공수처는 향후 다시 날을 잡아 재차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게 된다.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공수처는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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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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