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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하면 이용 제한… 조례 공포”

  • 등록 2025.01.03 09:49: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일,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 12월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내가 임신한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병원 동행을 위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다.

 

 

자율주행 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의결됐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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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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