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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급여 진료비 연 22조6천억 원 추정

  • 등록 2025.01.06 12:59:59

[TV서울=이현숙 기자]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천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 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4년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렸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통일교 前총무처장 소환해 후원금 내역 추궁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의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23일 소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정오께 취재진과 만나 "정치 후원금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 세계본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동원된 자금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집행됐는지, 윗선인 한학자 총재의 관여는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조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교비 집행의 전결권을 가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인 이모씨의 직속 상사로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이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다. 전날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씨의 개인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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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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