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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 등록 2025.01.10 17:0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내놓자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개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향성도 공개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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