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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 등록 2025.01.10 17:0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내놓자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개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향성도 공개됐다.

 


서울시, 업사이클 패딩조끼 2,000장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백화점 고객의 기부로 모은 패딩 충전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패딩조끼 2,000장을 에너지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이번 기부는 친환경 재활용 공정을 거친 업사이클 제품으로, 나눔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전달식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상무, 부청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패딩조끼는 ‘서울에너지플러스’를 통해 서울시 내 에너지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이 겨울을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올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총 10억 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마련해 에너지취약계층 2만 3천 가구에 방한 물품(전기매트, 겨울 이불 등)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카카오같이가치’, ‘에너지취약가구 맞춤형 물품 지원 캠페인’, ‘문자 후원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도입... 지자체 최초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0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0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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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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