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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 등록 2025.01.13 16:20: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5년도 병역처분 기준 >

1

2

3

4

 

5

6

7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인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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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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