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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한달간 수억 챙겨…금융위, 검찰 고발

  • 등록 2025.01.16 16:17:07

 

[TV서울=곽재근 기자]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에 이르는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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