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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컨설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1.16 17:24: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군·구는 국가와 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10년 계획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030년 41.3%, 2033년 46.8%를 감축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5대 과제, 77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ACT)는 2024년 7월부터 기본계획(안) 컨설팅을 시행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 완료된 컨설팅의 주요 내용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안)의 수정·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보완한 지방정부 기본계획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온 인천시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UN) 지속가능발전혁신상’ 톱(TOP) 5 선정, 탄소중립 기관표창 2연패 달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춘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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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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