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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 등록 2025.01.18 11:30:06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퇴직연금 펀드 관련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 1억641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뱅가드가 지난 2020년 퇴직연금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기관투자자용 상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펀드 가입고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EC 설명에 따르면 뱅가드는 당시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기관투자자용 상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 조치로 인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투자자용 상품에서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대규모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용 상품 투자자들에 대규모 자본이득세가 부과됐고, 이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덩달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 과세대상 계좌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자본이득 분배금과 함께 납세 의무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복리로 커질 잠재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뱅가드가 납부한 벌금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뱅가드는 총자산운용 규모가 10조 달러(약 1경4천500조원)를 웃도는 대형 자산운용사로, 저비용 인덱스펀드의 창시자인 잭 보글이 1975년 창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직후 F4 회의서 예비비 논의 전혀 없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내용과 관련,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계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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