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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 등록 2025.01.18 11:30:06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퇴직연금 펀드 관련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 1억641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뱅가드가 지난 2020년 퇴직연금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기관투자자용 상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펀드 가입고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EC 설명에 따르면 뱅가드는 당시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기관투자자용 상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 조치로 인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투자자용 상품에서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대규모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용 상품 투자자들에 대규모 자본이득세가 부과됐고, 이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덩달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 과세대상 계좌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자본이득 분배금과 함께 납세 의무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복리로 커질 잠재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뱅가드가 납부한 벌금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뱅가드는 총자산운용 규모가 10조 달러(약 1경4천500조원)를 웃도는 대형 자산운용사로, 저비용 인덱스펀드의 창시자인 잭 보글이 1975년 창립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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