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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복지 강화

  • 등록 2025.01.21 09:09:34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새로운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먼저, 설‧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기존 2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전입 등으로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증 또는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마지막 길까지 책임진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국가보훈 대상자가 장례식장 빈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약 장례식장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영등포병원 등 총 8개소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2면을 설치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강화했다.

 

한편, 구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 특강, 독립운동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자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8일 개최된 2025년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재난현장대응’ 및 ‘도상훈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신속대응반 2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종합평가, 도상훈련, 재난현장대응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악구는 특히 두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재난현장대응’ 부문에서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바탕으로 관악구 보건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긴급·응급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범 사례로 선정돼, 경진대회에서 관악구 보건소 재난대응 체계가 공식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도상훈련’ 부문에서도 관악구 보건소가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이 각각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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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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