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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등록 2025.01.31 15:44:10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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