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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무료 가입

  • 등록 2025.02.10 09:52:1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구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생활안전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중구민은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진료 시 10만원 별도 보장)내에서 보장을 받게 된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사고, 낙상 사고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급을 제외하여 개인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취지에 맞게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주) 02-6714-6835)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중구가 되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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