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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무처,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 등록 2025.02.10 12:30: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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