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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무처,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 등록 2025.02.10 12:30: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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