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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개헌 '先합의' 필요... 다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해야"

  • 등록 2025.02.12 16: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

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하고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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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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