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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주민 염원 해결

  • 등록 2025.02.13 11:12:1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3년 7회, ’24년 6회, ’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20.6.23. ~ ’25.6.22.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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