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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아동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담배·현금 줄게'

  • 등록 2025.02.15 07:17:4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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