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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아동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담배·현금 줄게'

  • 등록 2025.02.15 07:17:4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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