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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아동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담배·현금 줄게'

  • 등록 2025.02.15 07:17:4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11)를 만나 무료로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됐다.

그는 그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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