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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

  • 등록 2025.02.17 16:1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개가 추가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약 1천개가 신설·교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에 지정된 보호구역 50곳 가운데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270곳에서 신호기 신설 및 교체를 진행한다.

 

특히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설치한다.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12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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