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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주선 미혼남녀 미팅서 22쌍 커플 탄생

  • 등록 2025.02.19 13:2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주최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에서 참석자 10명 중 4명이 ‘커플’이 됐다.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 개최한 ‘설렘, 아트나잇’ 행사에서 최종 22쌍의 커플이 성사돼 매칭률 4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2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00명이 참여해 1:1 눈맞춤, 레크리에이션 게임, 미술관 데이트 콘셉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는 마지막 순서를 거쳐 매칭된 당사자들에게 행사 다음 날 오후 결과를 통지했다.

 

시와 한화손해보험은 새로 탄생한 22쌍의 커플에게 미술관 전시 관람 티켓을 지급해 서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쌓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가정의 달, 9월 청년의 날, 11월 빼빼로데이에 맞춰 한화손해보험, 신한카드와 협력해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추가로 연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커플이 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 밸런타인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세 차례 마련될 만남의 기회에 많은 미혼남녀가 참가해 좋은 인연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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